[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도입 지연으로 혈액공급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 장비에 대한 입찰 규정이 보다 완화된다.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이 삭제되는 등 장비 선정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국가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 그 동안 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했다.
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해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한다.
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같은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면역검사장비는 평균 사용연수가 10년이 넘어 에러 발생 및 수리 빈도가 2~3배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십자사는 지난 2016년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계획 수립 후 입찰 공고를 냈지만 관련 업체들의 공정성 민원 제기로 복지부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장비 도입 과정에 공정성 위반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협상에서 결렬되는 등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향후 대적십자사의 장비 도입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면역검사장비와 시약을 포함해 677억 원의 대규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4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고지원 사업이 4년간 지연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예산이 큰 계약건은 적십자사보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향후 혈액관리위원회가 중요 입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됐다.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