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희귀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장애인정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통증학회는 1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CRPS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CRPS 장애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증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CRPS로 장애를 인정받는 경우는 CRPS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신경손상이 확실한 경우 등에만 장애 인정을 받고 있다.
환자가 CRPS로 인한 통증을 아무리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장애 등급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통증학회 최종범 법제위원[사진 맨 우측]은 “CRPS로 인한 장애인정은 10명 중 1명만 되고 있다. CRPS로 신경손상이 오거나 관절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경우”라며 “통증만 있으면 아무리 환자가 고통을 호소해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사회(AMA)의 경우 CRPS를 장애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6판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CRPS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5판만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 법제위원은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라 아직까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없어 통증과 관련된 장애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평가자 주관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학회 및 전문가 그룹의 세부적 평가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훈 차기 회장은 “미국은 장애평가를 하는 기준이 AMA 6판으로 넘어갔고, 통증도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증은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준 홍보이사도 “CRPS 환자 중에서는 팔이 없는 환자처럼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전혀 장애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는 데 있어 전문가집단인 통증학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대현 회장은 “수년 전 통증환자의 장애평가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AMA 5판이 적용됐다”며 “전문가집단 의견은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지침을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통증에 대한 시각은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학회의 제시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