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시설 전문요양 시범사업 '25억' 투입
내년 1년간 서울요양원 포함 20곳 선정 계획
2018.11.17 05: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이 많으나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시범사업 1년 동안 약 25억원을 투입해 전문요양실 운영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요양실 운영비(촉탁의, 간호인력 비용 등) 20억9000만원, 용역사업자 운영비(전문인력 인건비, 회의비 등) 2억7000만원, 간호인력 교육비(강의장 임차료 포함) 1억6000만원 등을 1년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관 자격요건은 총 정원 30인 이상의 요양시설로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을 포함해 20곳을 선정하며, 정원규모는 다양한 분포를 이루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50~100인 시설 6개소, 100~200인 시설 7개소, 200인 이상 시설 7개소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관할 지역별로 1개소 이상을 지정해 지역 간 비율을 맞출 계획이다.


전문요양실은 ‘침실’을 기본단위로 지정하며, 한 침실에는 전문요양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동시에 입실하지 못한다. 전용 간호사실의 별도 설치를 권장하며(의무는 아니며 기존 간호사실 활용 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은 6:1이며, 그 중 간호사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책임간호사 1명을 지정해야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경력 3년 이상으로, 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요양실에서는 영양관리, 배설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촉탁의는 전문요양실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책임간호사에게 모든 입소자에 대한 개별 간호지시서를 발급하고 간호사는 그 지시서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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