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건강보험 혜택을 앞두고 있는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투입될 재정 규모가 공개됐다
. 급여화 첫 해에는 일단
90억원이 투입된다
.
또 MRI검사와 한방물리요법 등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소 4472억원에서 최대 472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는 9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첫 급여화인 만큼 100억원 미만의 다소 적은 액수가 책정됐다.
다만 비만수술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임상 현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관련 재정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척추 및 관절질환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대표적 항목인 한방물리요법과 MRI검사 급여화 범위를 대폭 늘리는 계획이 보고됐다.
MRI의 경우 최대 1299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에는 798억원이 투입된다.
2018년에는 신생아와 아동 관련 급여화가 두드러진다. 복지부는 총 5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항목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110~147억원)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227억원) △선천성 악안면기형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500억원) △언어치료(171억원~341억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1325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비급여 축소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4인실 이하 병실의 단계적 급여화 △신포괄수가 점진적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별급여 확대 등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