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반대도 많았지만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은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했던 1단계에 이어 이제는 민간병원까지 범위를 넓혀 45곳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무래도 2차 시범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궁금증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설명회 자리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사진]은 “의사와 한의사가 도움을 주고 받으면 그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범사업이 계획됐다. 1단계 사업에서 너무 좋은 성과가 도출돼 2단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안면마비와 요통 환자의 입원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힘을 합치면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 전체 협진환자 4467명 중 안면마비 환자는 709명, 요통 환자는 559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안면마비 환자 45일의 입원을, 요통 환자의 경우는 25일의 입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협진군에서 안면마비 환자는 102일, 요통 환자는 114일을 입원했다는 지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남 과장은 “시범사업 환자의 75.4%가 협진치료 효과에 대해 만족했으며,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면서 다만, 협진 시 필요사항으로는 협진 표준 매뉴얼 구비 88.9%, 행정 절차 간소화 88.9%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한 점을 반영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수준 및 산정 기준의 타당성이 검증돼야 한다. 참여기관은 임산연구 자료와 진료기록부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길 바란다.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곳은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복지부-심평원에 접수된 의-한 협진 관련 Q&A
Q. 건강보험 환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
A. 시범사업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도 대상이다.
Q. 외래환자가 아닌 입원환자에게 의-한 협진을 실시해도 되나?
A. 시범사업은 외래환자 대상이므로 입원환자는 불가능하다.
Q. 협진 시 의과 상병과 한의과 상볍이 동일해야 하나?
A. 동일 상병에 대해 협진하는 경우에 한해 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병이 동일해야 한다.
Q. 협진 매뉴얼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나?
A. 효율적 운영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협진 매뉴얼을 작성해 구비해야 한다.
Q. 의-한 협의진료료는 언제 산정할 수 있나?
A. 협진 질환으로 기관에 내원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환자의 동의를 받고 협진 진료의에 의해 진료가 제공될 때 산정이 가능하다.
Q. 협진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
A. 협진 질환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 날, 동일 상병에 대해 협진이 실시된 경우는 주된 치료(시계열 상 선행진료) 외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되던 후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산정한다.
Q. 협의진료 발생 이후 1주 안에 동일 상병에 대해 경과관찰이 필요해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 ‘지속 협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
A. 지속 협의진료료는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하다. 일차 또는 지속 협의 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 재의뢰한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하다.
Q. 동일 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과의 협진협력의와 협의진료를 하는 경우는?
A. 하나의 상병에 대해서는 한 명의 협진협력의와만 협진이 가능하므로 협진의뢰의와 주된 협진 협력의만 일차 협의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
Q.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의진료 중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A. 기존 협의진료가 종결된 후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할 수 있으므로 산정이 불가능하다.
Q. 하나의 상병에 대해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되고 다른 협진협력의에게 의뢰하는 경우, 이전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차 협의진료료 산정이 가능한가?
A.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력의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므로 일차 협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전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라도 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