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醫)-한(韓) 협진 대폭 확대 속 전의총 '직격탄'
“소람한방병원, 의사면허 이용 불법행위' 폭로···복지부 '사실 확인 조사'
2018.01.11 04:57 댓글쓰기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45개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이 13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면 3배 이상 늘어 정부의 의-한 협진 확대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한 협진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은 물론 의사와 한의사 간 마찰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10일 의-한 협진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소람한방병원에서 불법적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사 고발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현행법상 혈액·소변 검사,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한의사들이 병원 내 가정의학과·외과 전문의 2명의 면허번호를 활용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진료 및 약 처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총이 소람한방병원 내부 고발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가 의사의 면허번호를 이용해 한방 처방이 아닌 수액제·알부민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 성분인 ‘모르핀’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람한방병원 관계자는 “전의총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복지부 관계자는 "전의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혀 진실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이번 의혹의 경우 앞으로도 의-한 협진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한 협진을 하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갈등을 빚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선배 의사가 의-한 협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치료 방법을 두고 한의사와 지속적으로 이견이 생기자 한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포함된 B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등 표면적으로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 치료와 관련해 개별적인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의협 “협진 확대 우려, 효과 공개” 촉구
 

이처럼 의-한 협진으로 인해 단체 간, 의사-한의사 간 마찰이 생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한 협진 확대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관계자는 “대중들에게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 외에도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한 협진이 확대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금지돼 있음에도 환자들은 구체적인 면허 범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지난 1단계 의-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효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며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협진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유효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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