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vs 식약처 전자담배 충돌→소송전 비화
“아이코스 유해성 연구결과 근거 제시해라” 정보공개 요구
2018.10.02 05: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한 가운데 담배 회사 측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필립모리스(주)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의 근거가 되는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발표는 지난 6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1급 발암물질인 타르를 비롯해 다량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의 글로, KT&G의 릴 등 3개 회사 제품 중 일부 모델을 선정해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이고, 타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오히려 높다”며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 등도 포함돼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암 등 각종 질병 유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직후 전자담배 업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담배에서 아이코스로 전환한 사람들은 6개월 후 신체평가지표가 개선됐다”며 “다른 9종의 유해성분 함유량이 평균 90% 개선됐음에도 타르만을 기준으로 삼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식약처의 분석에 반발했다.
 
글로를 판매 중인 BAT코리아 또한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BAT의 자체 연구결과와 부합하긴 하나 일반담배 대비 유해성 배출량이 감소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전자담배가 유해성분을 배출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 양이 일반 담배에 비해 낮기 때문에 몸에 덜 해롭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에 따른 위험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대한금연학회 측은 “담배 및 전자담배의 흡연량이 절반 이상 줄어도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사망 등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독성이 적다 해도 사망 위험은 그대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도 “전자담배가 연소형 담배에 비해서는 해(害)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폐기능이나 혈관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금연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당국 및 의료계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전자담배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안전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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