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의뢰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의뢰 및 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연구 책임자 임준 교수)’ 용역 보고서에는 1차의료 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모형이 담겼다.
기본적으로 의뢰 및 회송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처음 접촉하는 1차의료기관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쟁점은 동네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의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이 동네의원에 직접 의뢰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1차~3차 순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보공단, 심평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행위별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을 열어둬야 의뢰·회송 활성화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1차기관이 2차기관에 환자를 의뢰할 때 발생하는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환자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2차·3차기관에서 환자 회송에 따른 별도 보상을 1차기관에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현실 상 3차기관에 집중된 환자를 1차기관으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1차기관에 유리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의뢰 1만300원, 회송 4만224원)에서도 의뢰는 회송의 1/3 수준으로 수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현실화된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뢰회송 활성화 방안을 역순으로 적용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수가 모형이 작동되면, 단계별로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고 환자에게 적절한 외래 및 입원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1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수가개발, 의뢰회송 수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나 보상방식을 1차기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발적인 정책이나 제도화 방안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든 한계가 존재한다. 1차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개편, 의료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전면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