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이어 치과계에서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 발의 직후 의료기사 단체 간에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의료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이제 치과계와도 정면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이 의료인의 지시 ·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가운데 침습성을 갖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한 의료인의 사전판단으로 직접적인 감독 하에 둠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함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하에 의료법 제25조 제1항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치과 진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 · 감독 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치협은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또 “신체 침습성이 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단언했다.
치협은 “지난 2010년 3월 처방과 시설단독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입법개정안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발의한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처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