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 7개 의료기사단체장이 4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현행 의료기사의 지도·감독 표현을 처방과 의뢰로 바꾸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은 8개 의료기사단체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숙원사업이다. 연합회는 수차례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들 단체장은 196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던 시절에 만든 법이 현재도 유효한 것은 불합리하며,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많이 강화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요구에 진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7개 단체는 진 장관에게 주요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임상병리사는 감염전담 인력 명문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 검사를 방사선사 고유업무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작업치료사는 학제를 4년제로 개편, 치위생사는 전국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7개 단체장은 진 장관 면담 이후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기사단체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특정단체 중심의 논의구조가 이뤄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어렵고, 의료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기사단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 의료기사단체장은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의료기사들이 복지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