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기여 의료급여기관 '인센티브'
복지부, 부당 의료급여기관 신고시 포상금 지급
2013.10.30 20:00 댓글쓰기

저가약 대체조제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약제보다 의료급여비용이 저렴한 약제로 대체조제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명시된 종합병원과 병원, 약국 등을 말한다. 종합병원 등 병원급은 원내조제, 약국은 약사가 직접 원내조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고인 유형, 징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는 국가유공자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올해 12월 13일 시행함에 따라 포상금과 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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