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심사실명제 도입
의료계-복지부, 보장성 강화 방안 합의···내주 '적정수가' 논의
2018.01.20 07:20 댓글쓰기

의료계와 정부가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심사기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또한 심사실명제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와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심사체계 개편과 건보공단 개혁 사안으로 이달 초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심사체계 개편과 공단 개혁은 의협 비대위가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심평원 예산 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논의에서 나아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의 세부 규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실명제도 도입된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심평원의 급여기준 심사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심사실명제 도입을 요청해왔다.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자 전체공개를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는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실명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착오와 부당청구에 대해 현지조사 이전에 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자율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심사체계 관련 요구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한 차례 논의됐던 수가 적정화에 대해 오는 25일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협상에 참여한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신고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공단 현지확인 폐지나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협의였지만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며 “다음주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부의 적정수가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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