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종별·인원별 차등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대형병원·상급병실 쏠림 최소화 방안 마련'
2018.04.26 12:25 댓글쓰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2‧3인 병실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류 및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2(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며,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각각 적용된다.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0%

의원

20%

20%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 적용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80%로 상향된다. 현재는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 95% 내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은 대부분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은 실정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에 대해선 사회적 의견을 수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하게 된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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