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와 대통령의 언급으로 원격의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넘어 치매, 재활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허용 범위 안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는 ‘어떠한 형태로건 원격의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기자협의회는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을 만나 정부 추진 원격의료의 현재 상황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국회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문제는 없나
현행법 안에서 협진 등을 강화하고, 예외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불가피할 경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 재택, 방문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 등도 필요한 사안이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시범사업에서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Q.당정청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청문회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범사업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회의에선 원격의료 등이 논의됐으며 청와대에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보면 되지만 정부에서는 추진하려는 의지가 크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필요하다고 판단, 시간을 당겨 나가겠다. 특히 원양시설, 도서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Q.의사, 약사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은 어떤 방향으로
의료영리화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안전성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염두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우선으로 재택이든, 왕진이든 의료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도 공공적인 성격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을 의료계에 전달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전국시도의사회 등을 만났는데 접근, 범위 등을 다르게 이해하고 우려하던 부분이 많았다.
Q.원격진료 후 약에 대한 택배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택배 배송은 배제하고 가기로 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보건의료원에 일정량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보호자들이 이를 방문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될 것이다. 오해하는 부분이 원격의료라고 하면 다 대체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별 케이스로 원격의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비치된 의약품 활용하는 정도로만 할 예정이다. 거동 불편시 방문간호사가 시범적으로 하고,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등의 범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Q.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문제는 없었다. 산업계 의견은
4차산업 관련 기술이전이나 수출 등을 하려면 원격의료 같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건강증진, 접근성 등 목적이 다르다. 대면이나 공공의료 확충해서 접근성 높이는 게 맞다. 이걸 하면서 불가피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건강, 보장성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민 의료비로 많이 걱정하는 게 장비 등이다. 부담이 많이 늘어날 까봐서 공공의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자체가 이를 하다보면 산업에서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안이다.
격오지·군부대·원양어선·교정시설 등 4곳 한정…“공공의료 보완” 보조적 수단
“우려 없도록 의료계와 적극 논의…가이드라인 설정 통해 대상범위 제한”
Q.질환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인지
원격의료를 도입해서 모든 질환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만 추진하되 법에 일일이 질환을 나열하는 게 적절한지는 국회와 논의를 하겠다. 예전에는 대상범위가 너무 넒었다. 지금은 군인, 재소자 등이기 때문에 정도의 문제는 중증이상은 할 수 없다는 실질적 제한과 함께 경증 위주로, 입법기술적으로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 도서벽지 중 공공기관 가기 어려운 곳들로 대상이 매우 한정된다. 시범사업을 했을 때 의무병이 원격으로 보다가 단순하게 했는데 환자가 중증인 것 같으면 후송하는 방식이다.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다. 질환을 정해놓기 보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Q.입법하지 않아도 시범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이를 꺼내든 이유는
취약지 공공의료적 접근, 공공보건의료정책에 응급 등을 발표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얘기가 나왔다. 사실 시범사업 하는 쪽에 대상들은 그 필요성, 요구도가 매우 높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안전성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격오지 군인들은 장병 부모 등이 전문의가 원격으로 보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 곳에서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 있다. 외부에서 이런 말이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Q.지역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응급체계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로선 격오지,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등 4개 지역 외에 확대는 어렵다. 의사 확충 등,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보완정책으로 봐야 한다.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봐야 한다. 실제 의료전달체계를 흔들 정도의 범위는 되지 않는다.
Q. 원격의료 대상 지역 기준이 모호한데 세부기준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의료나 전달체계로 봤을 때 어려운 곳을 고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분만취약지, 의약분업예외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해 하려고 한다. 보건진료소 조차 없는 곳이 470개나 되고, 다리도 없는 곳도 많더. 민간의료기관도 없고, 벽지지역도 분만, 응급취약지처럼 교통접근성, 대중교통, 거리 등 고려해서 정리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연구를 해왔다. 환자 필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
Q.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고 편성되나
농촌지역 의사-의료인간 협진만 말하면 18억, 내년 4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의사-의료인, 의사-환자 모델이 나뉜게 아니라, 의무병이나 선박의료관리자 등의 보조자가 있고, 교정시설도 관련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마을회관에서 하거나, 이장님 등이 보건진료소장 등이 장비관리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의사-환자 모델이기는 하다. 이 부분은 지자체 수요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서 할 수 있다.
Q.보건의료계에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은
의료계는 구멍이 뚫리면 둑이 터진다는 입장인데 우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건강증진, 의료비부담 절감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공공성 강화 기조에서 출발한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주면 상호 논의하고, 의료계가 우려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언을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