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이 최근 3년 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 했다가 환불해 준 금액이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1억원 넘게 환불해 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구자 3명당 1명 꼴로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불을 받았다.
[표] 최근 3년간 국내 빅5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단위: 천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7월 |
합계 |
순위 |
서울대학교병원 |
46,517 |
73,158 |
122,849 |
242,524 |
1 |
서울아산병원 |
71,957 |
73,363 |
30,325 |
175,645 |
2 |
세브란스병원 |
43,319 |
58,685 |
30,034 |
132,038 |
3 |
서울성모병원 |
32,713 |
33,351 |
17,754 |
83,818 |
4 |
삼성서울병원 |
10,057 |
11,973 |
3,079 |
25,109 |
5 |
총계 |
204,562 |
250,530 |
204,041 |
659,134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9월),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과다징수 건수 중 상급종합병원이 7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일명 빅5병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가 발생해 환불금액은 6억5913만원에 달했다.
국내 빅5 병원별 과다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2억42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 1억7564만원, 세브란스병원이 1억3203만원 순이었다.
진료비 과다청구 유형은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5%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 30%로 나타났다.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76.3%(1081건)로 대부분이었고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은 11.2%(159건)로 환불액은 4억3770만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환불도 18건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빅5 병원의 경우 병원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의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