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인증제 논란 심장학회 ‘경고장’
긴급이사회 통해 입장정리, “무자격자에 의료행위 허용 우려”
2018.10.22 1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의학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와 관련해 해당 학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료계 내에서 대한의학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의 무게추가 크게 기울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통해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확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결과 대한심장학회에 주의를 요하는 권고문을 발송키로 했다.


의학의 전문성 유지와 강화는 오롯이 의사면허에 기인해야 하는 만큼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게 의료행위를 넘기려는 행위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경고다.


의학회는 권고문에서 “대한심장학회가 추진 중인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는 무자격자에게 의료를 넘기는 위법임과 동시에 의료의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초음파 진단의 전문성 강화는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무자격자를 통해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의사면허라는 한계를 벗어나면 본래 취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게 의학회의 판단이다.

특히 심장학회의 이번 행보가 전공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학회는 “전공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학회 발상이 실행된다면 전공의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던지면서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성해야 한다”며 “동일한 맥락에서 심장학회의 행보는 큰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회원학회 의무를 거론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심장학회의 조속한 입장표명과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의학회는 “심장학회는 더 이상 의업의 기본 철칙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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