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60조에 달하는 재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에서 한 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민주적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는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분 |
일본 |
대만 |
보험료 |
개별조합 |
건강보험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위생서)에서 결정 |
보험급여 및 수가 |
중의협 자문 후 후생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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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심의, 자문)기구 |
중앙사회보험의료보험협의회:심의 정부(후생성): 의결 |
건강보험 감리위원회: 심의 |
위원구성 |
지불측 7인, 진료측 7인, 공익 6인 |
가입자 대표 12인, 고용주 대표 5인, 공급자 대표 10인,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5인, 공무원 3인 |
기타 |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생노동성 대신이 임명 |
감리위원회 심의 기능 -보험료 -급여범위 -지불분배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해석 -기타 건강보험 관련 사안 |
구분 |
프랑스 |
독일 |
보험료 |
보험자 연합회에서 최종 결정 |
정부 |
보험급여 및 수가 |
의료행위평가위원회: 자문, 심의 |
연방공동위원회 |
의결(심의, 자문)기구 |
대표이사회 임원, 방법론, 평가 또는 공중보건 영역 전문가, 다양한 의학분야의 의료전문가 등 13인 |
연방공동위원회: 의결 |
위원구성 |
의료행위평가위원회는 최고보건청 산하에 있음 |
-조합대표 5인, 의료계 대표 5인, 공익(의장 포함) 3인 -환자대표 5인은 의결권은 없지만 제안 및 자문 가능 |
기타 |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생노동성 대신이 임명 |
-예산상한, 급여원칙, 보험료 수준은 국가 결정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 및 근거자료 요구권을 가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약품위원회 등 영역별로 8개 소위원회 운영 -위원후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청문 실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 |
<표1> 건정심 구조
구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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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대표 (8명) |
근로자 단체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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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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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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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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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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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단체 |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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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단체 |
한국외식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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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대표 (8명) |
의료계 |
대한의사협회(2명) |
대한병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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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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