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국정감사] 한독의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인 '수버네이드'의 과장광고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한독의 수버네이드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메디칼 푸드는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영양을 보충하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수버네이드는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경증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식품으로 10년 이상의 연구와 4번의 다기관 임상 연구로 효능을 입증했다"는 광고문구를 읽으면서 "광고를 본 국민들이 이 제품을 식품으로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독이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질환명 표기가 가능해졌는데, 법 개정 이후 허가 받은 제품이 수버네이드 하나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 같지 않다"며 "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강한 요구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문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김상희 의원 지적에 동의하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광고를 보면 의약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답한 뒤 이어진 질문에 대해선 "허용범위를 넘어선 광고는 처발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