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등 적발 보훈처 위탁병원 솜방망이 처분'
전재수 의원 '위탁 기관 늘어나지만 관리는 부실'
2018.10.16 1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이 숫자는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3년간(2016~2018) 보훈병원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훈병원 위탁병원의 질적인 성장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313곳의 위탁병원 중 1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부당ㆍ부적정한 의료행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부당 청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ㆍ산정기준 위반청구 및 기타부당청구ㆍ일반 환자 진료비 부당청구가 각각 2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ㆍ비급여대상요양비청구 수술료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ㆍ무자격자조제ㆍ의료법 제64조 위반이 각각 1건, 기타 사항 위반 3건 순이었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경고서한문 발송(8건), 주의장 발부(3건), 계약만료 후 교체(4건), 계약해지(2건) 등의 조치사항을 취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는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ㆍ부적정 의료행위에 대한 조치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17곳의 위탁병원 중 위탁계약 해지된 2곳과 계약만료 후 교체된 4곳을 제외한 11곳은 여전히 위탁진료 중이다.


전재수 의원은 “일부 위탁병원이 보훈보상대상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고자 했음이 밝혀졌는데도 국가보훈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의료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중 하나인 만큼,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이 같은 위탁병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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