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 요청에 따른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의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증거 은닉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메디스태프 대표의 명예훼손 등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도 증거은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중심으로 올라왔지만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