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약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생산 증산 독려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의약품 공급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품절약에 대한 대응체계가 바뀐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부터 호흡기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의약품 부족 문제가 지속돼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복지부를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9월부터 17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 현황 모니터링 및 수급 불안정 원인 분석, 개별 원인별 약가 인상, 생산 독려, 행정 지원 등 조치 시행 등 각 기관들이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 지난해 77개 품목(퇴장방지약 44개)에 대한 약가 인상, 12개 성분 생산 독려, 3개 품목 원료 수급 등 행정 지원, 6개 품목 소규모 약국 균등 분배, 처방협조 요청 등의 성과를 거뒀다.
“품절약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독려 및 약가 인상 패턴이 반복된다. 제약사에 책임을 묻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원가 인상 등으로 경제성이 없어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부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오래되고 지속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원료 수급 불안,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수급불안이 초래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통한 증산요청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면서 “공급중단시 사전 보고 의무 강화 등 제약사 역시 공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산독려가 제약사에게 부담이 되는 조치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면서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생산 독려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약가인상을 통한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가 수급불안정 발생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 조치는 원가 분석 등을 통해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제약사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수급불안정이 반복되고,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는 경우 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통한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경우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약가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 인상시 제약사와 일정 기간 공급량을 계약해 모니터링하고, 약가조정 이후 3년간 재조정신청을 제한하는 등 약가 인상 후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보험약제의 급여 정지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식약처의 행정처분(품목허가취소 등)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수급불안정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는 환자와 약국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