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제외·티옥트산 등 3개 유지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유예'
2024.10.25 17:33 댓글쓰기



올해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며,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평가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가 대상이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티옥트산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사용되는 약제로, 부광약품의 덱시드정이 간판 품목이다. 국내에는 지난 1998년 급여 적용돼 88개사 118개 품목이 등재돼 있으며 3년 평균 청구금액은 709억원이다.


알레르기용약 프란루카스트수화물은 삼아제약 씨투스정이 대표 품목이다. 티옥트산과 같은 시기에 급여 적용돼 5개사 13품목이 등재됐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320억원 수준이다.


소화기관용약 모사프리드는 연간 청구금액이 1300억원대로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중 가장 많다. 대웅제약 가스모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 등 138개사 183품목이 등재됐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8년 급여화된 소화기관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의 대표 품목은 JW중외제약 가나칸정으로 63개사 63품목이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240억원 수준이다.


1999년 등재된 허혈성증상개선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유한양행 안플라그정이 대표품목이다. 3년 평균 청구액은 1109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 레보드로프로피진은 2000년 급여화된 진해거담제다. 현대약품 레보투스정이 대표품목으로 88개사 126품목이 등재돼 지난 3년 평균 청구액은 326억원 수준이다.


이들 3개 성분에 대선 3개월 경과조치 부여돼 내년 1월 31일까지 청구 유예된다. 다만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업체의 가격 자진인하 등으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유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1989년 급여등재된 진해거담제인 해당 성분 제품은 삼아제약에서 생산되는 4개 품목이 유일하다. 3년 평균 청구금액은 33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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