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제별 분석심사 개선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지침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강원 및 제주본부 설립에 따른 권역별 본부 정비 , 당뇨병, 폐렴(소아) 지표개선과 전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겼다.
7일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제14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은 자율형 분석심사 중증외상 영역 대상 및 지표 개선사항이 반영된 13차 개선 이후 14차 개선이다.
먼저 심평원 신규 본부 설립에 따른 권역별 본부정비가 정비됐다. 심층심사 심층 대상기관 선정 문구정비도 이뤄졌다.
제1권역 서울, 경기북부강원에서 서울, 경기북부, 강원으로 분류됐으며 부산제주, 대구경북, 울산경남에서 부산, 대구경북, 울산경남, 제주로 세부화했다.
심층대상 기관 선정의 경우 '다양한 중재에도 지속적으로 변이가 지속‧ 심화될 경우'에서 '다양한 중재에도 지속적으로 변이가 지속‧심화되는 기관 등에 대하여'로 문구를 정비했다.
지표개선에서는 (당뇨병)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임상지표 2개가 삭제됐으며, (폐렴[소아]) 원인 미생물 검사 수가코드가 정비됐다. 삭제된 임상지표는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이다.
주제별 의학적 근거자료 영역에서는 만성신장(콩팥)병, 폐렴, 우울증 의학적 근거 목록이 현행화가 추진됐다.
또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개선됐다.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운영사항 및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 근거를 추가했다.
해촉과 관련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가 신설됐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돼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