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유지 방안을 내놨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경증환자 내원시 본인부담 단계적 상향이 골자다.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선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하면서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질환진료가 제한되는 곳과 대상 질환이 많아져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해 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응급의학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할 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곳은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중증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를 제공한 뒤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이밖에 전국 6개 광역상황실‧응급헬기‧군병원 등을 통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지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정윤순 실장은 “지역별로 병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병원과 지자체 차원 비상운영체계 수립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