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등 의원 2곳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 검찰 송치···의사 2명‧병원 관계자‧투약자 등 42명-재산 19억 추징 보전
2024.07.05 06: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됐던 의원 2곳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염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들은 1명당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고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사 염 씨에 대해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염 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 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 씨는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에토미데이터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또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 주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 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의사 A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으로 의사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최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했다. 8921회에 걸쳐 불법 투여를 통해 얻은 수익은 12억541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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