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 명시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소멸위험지역인 강원 삼척·양구·화천, 전북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임호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를 포함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높은 출산율·부족한 민간 산후조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주민들 수요가 많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지자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