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전의료원과·서부산의료원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공공의료원 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울산 등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 요구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기재부 재정평가위에서는 대전의료원 예타면제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병원 확충 방안 중 지방의료원 신축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설립될 계획이다. 서부산의료원 등과 함께 예타 면제가 검토됐던 진주의료원은 준비 미비 등으로 이번 평가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타면제가 수차례 강조된 바 있는데, 기재부-보건복지부 간 논의가 무리 없이 풀린 셈이다.
하지만 울산 등 타 지역에서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예타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내세운 논리도 대전의료원·서부산의료원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원 설립 기준을 합리성이 매몰된 경제 논리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울산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달라”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신축은 ‘세 곳’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예타면제가 결정된 대전·서부산·진주권 등 외에 추가적인 예타면제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지방의료원 설립 움직임이 가시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