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의료인력의 임금 수준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에도 보건의료인력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수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토록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개정엔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노·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임금 수준은 의료기관 소재 지역 및 종별, 환자 중증도, 근속연수 및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협은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 기능 보호지침과 관련해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이미 임신 및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성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