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1등급 1802곳·만성폐쇄성폐질환 642곳
심평원, 2023년 적정성 평가 결과 '18.4%·34.7%' 등 공개
2024.10.25 12:29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적정성 평가 결과 천식 1등급은 9805개소 중 1802개소(18.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848개소 중  642개소(34.7%)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의원급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증가했으나 지속방문 환자 비율은 감소했고,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점수는 천식(48.0점). 만성폐쇄성폐질환(69.4점)이다.


심평원은 오늘(25일)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 기관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진료가 청구된 요양기관으로 천식(1만7068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6339개소)다. 이중 평가대상자수 5명 이상이면서 평가지표 3개 결과가 모두 산출된 기관만 공개됐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표적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이번에 공개하는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평가는 2023년 1월~12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수행했고, 평가지표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이 있다. 이번 평가부터 평가기간과 평가지표를 통일해 평가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폐기능검사 시행률 직전차수 대비 증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직전차수 대비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가 필요함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천식은 41.5%,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0.3%로 1차 평가 대비 각 18.0%p, 21.6%p 증가했다. 전체에 비해 의원의 검사 비율은 낮지만, 직전 차수와 비교 시 모두 증가했다.


또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도 증가했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 사용 시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의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51.8%,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91.5%로 1차 평가 대비 각각 26.4%p, 23.6%p 증가했다. 


다만 질병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다소 감소했다. 


천식은 74.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0.2%로 직전 차수 대비 각 2.8%p, 2.4%p 감소했고, 의원급도 모두 감소했다.


심평원은 해당 수치에 대해 관련 환자가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을 선택적으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인식전환 및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환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의료의 질이 높은 병⋅의원에서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천식은 의원을 1~5등급으로 구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병⋅의원을 1~5등급으로 나눠 공개한다.


권역별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천식은 1802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642개소다. 각 권역별로 우수기관이 존재하므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기관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만성호흡기질환 평가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향상됐으나, 지속방문 환자비율과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감소하여 만성호흡기 질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만성 호흡기 질환의 관리와 예방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심사평가원은 두 질환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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