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실거래가 약가를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자로 개정고시한다. 전산프로그램 반영 및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한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21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미뤄졌던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안내했다.
해당 제도는 약제 실거래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다. 약가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주기는 2년이다.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로 이뤄진다. 다만 국공립병원 3851개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총 9만73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2만3500여개(퇴장방지약 등 2839개는 제외) 약제 실거래가를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당초 1월 개정고시 후 약가인하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면서 늦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개 품목을 안정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했다.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하 대상을 최소화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06% 인하된다. 해당 약제 대부분은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다.
인하율 1% 미만은 2259개 품목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다. 최대 인하율인 10% 적용 의약품은 38개 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된 35개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올해 추진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