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 지난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가계가 파탄나는 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지원되고 있으나 제한적 영역에서 이뤄져 사업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제기돼왔다.
건강보험공단의 2015년도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 현황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자가 40만명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자 제외자도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많은 가구가 고액진료비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줘 재난적 의료가구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보장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