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 환자 특성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과계 전문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오늘(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교육상담료대상질환의 수술 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고려, 사업에 참여할 기관 3000여 곳을 모집한다.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사업기간은 1년이다.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기간 일시적,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실시한다.
각각에 대한 별도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 수술실적, 진료과목별 형평성 등을 감안, 약 3000개 내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그동안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상담료가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외과계열에선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했다.
환자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 교육상담료 시범수가 △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을 신설, 적용한다.
분야는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
아울러 환자별 사례가 다양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은 어려우나,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심층진찰료 시범수가 △2만4000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이 가능할 것”이라며 “환자의 예후 개선과 아울러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