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의 제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간호인력 의료행위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함께 오는 2020년 5월 시행되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활동해 왔던 PA를 제도권 안에 녹여내겠다는 복안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PA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상당수 대학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수술실 또는 외래에 간호인력을 PA로 명명해 배치하고 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지속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PA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면서 “복지부는 입장을 번복, 혼란만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공의 주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이후 PA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공단 일산병원 등 국립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료 논란인 PA가 각 20여명 이상 활동 중”이라며 “복지부 차원의 PA 실태조사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이기일 국장은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가 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법안은 2020년 5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1년 유예였으나 전문간호사 역할과 범위 등 살펴볼 사항이 많아 2년으로 조정됐다.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려 전문간호사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하위법령인 복지부령으로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일 국장은 “제도화를 위해 의료기관별 PA 인원, 역할 등 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복지부는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수가를 통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 역할에 입각, 전문간호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제한다.
현재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가 검토한 위법이거나 모호한 30여개의 간호사 의료행위를 협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문제 소지 의료행위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 국장은 “오랜 시간 지속된 문제인 만큼 빠른 결론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합의 도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안건별 하나하나 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