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가 물러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아들이 받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후보자 아들은 2015년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그는 병역 비리 의혹을 받자 올해 4월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와 2015년 경북대병원 진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전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 가운데 아들 병역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개혁과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은 지난 4∼5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아들 병역법 위반, 본인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수본은 고발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고, 대구경찰청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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