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규제법 아닌 진흥법 제정 필요"
배민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
2022.11.28 04:54 댓글쓰기

"기업이 잘 뛸 수 있도록 법제화 지원 절실"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화두는 ‘전(全) 부처 산업부화’로 요약된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위기 속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진흥과 수출 촉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진흥은 기업 육성과 탈규제로 갈무리된다. 대통령께서는 민간이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경제는 높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거센 파고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극복책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제조 서비스화(서비타이제이션)’ 전략이다. 산업디지털 전환 발로이며, R&D로 연마해 온 융합기술이 이를 가능케 한다.

 

디지털헬스케어가 제조 서비스화를 견인하는 대표적 융합산업이면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주력산업이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빅3 신산업하나이며, 국민 건강형평성과 행복추구권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헬스케어는 매우 광범위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의료기관에서 그 밖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와 웰니스 등 서비스 목적과 디바이스, 솔루션, 플랫폼, 데이터 및 인프라 등 서비스 교차지점에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B2B, B2C 등 서비스 방식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등장으로 헬스케어에서 소비자가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헬스리터러시(건강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또한 무르익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주최로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치료제를 비롯해 시니어 케어 등 웰니스 시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기업인 필립스코리아는 최근 예방, 디지털화, 개인화를 키워드로 국내 헬스케어 시장 공략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 전략을 공개했다. B2C 시장을 통한 소비자 접점 확대에 공을 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표적 융합산업으로 의료 밖 외연 확장"

 

디지털헬스케어와 이종산업 간 융합도 활발하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디지털치료와 제약, 디지털헬스케어와 보험 매칭을 테마로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진행한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에는 수요기업인 제약사와 보험사 관계자 발길이 줄을 이었다.

 

각각 10곳씩 엄선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과 매칭을 위해 회차마다 두배수 이상 제약사와 보험사들이 사전 등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사후조사에서 공급사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은 제약, 보험 외에도 금융, 통신, 게임, 식품 등 다양한 이종산업과 매칭을 희망하며, 5점 척도 기준 평균 4.5 이상 높은 참여 만족도를 보였다.

 

이종산업 융합뿐 아니라 사업재편을 통한 타 산업 분야 기업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출도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통신,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건설, 전자, 유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헬스케어를 신산업으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2020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현황 및 실태조사’에서도 조사기업 363개 중 218개 기업이 지난 2016년 이후 신규진출하는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생태계는 아직 미성숙하며,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은 규제 틈바구니 속에서 시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외 악재로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다행히도 정부는 지난 2월에 빅3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개발 뿐 아니라 대규모 실증을 통해 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을 붓고,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지난해부터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 정부 공약, 정책 기조와 결을 같이 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산업 진흥은 기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파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융합적 특수성을 고려해 진흥과 규제를 잘 분리해서 법제화를 추진해야 기업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유니폼과 신발, 감독과 기술을 지원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