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님들은 병원 아닌 한의원서 초음파 받으세요"
의협·내과醫·초음파학회 등 강력 반발…"국민 건강 외면하고 위해(危害)"
2022.12.24 06:45 댓글쓰기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법원이 한의사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단체, 의료계 학회 등은 23일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들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결정을 내린 판결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고, 법치국가의 척도 제시로 법률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대법원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의학적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오진했고, 장기간 불필요한 처방으로 자궁내막암을 방치한 한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진으로 인해 겪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한국초음파학회도 "한의사는 2년 동안 수십 차례의 초음파를 시행했지만 환자의 암 발견 및 치료만 늦어지고 해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런 결과를 보고도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왜 허용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단지 한의사 편의성 측면만 고려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고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각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자궁암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를 검사대에 눕혀 놓고 68회나 걸쳐서 초음파를 영상에 올려 놓고 봤던 한의사는 그동안 무엇을 보았는가"라며 "화면에 펼쳐지는 초음파 영상화가 해부학적 표현 이외에 어떤 고유의 한방원리로 표현이 됐는가, 결국 자궁암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의 억울함은 어떤 변명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방도 의과처럼 초음파를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스스로 한의학을 부정하는 모순"이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빌려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환자의 진단을 놓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분명하게 위해가 가해진 것이 아닌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으로 오진해서 병이 악화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면 대법원 판단은 법리를 의도적으로 오인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 "초음파 검사, 전문의가 실시하는 고도의 진단행위"


대한영상의학회는 '대법원 판결에 강한 반대 입장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다른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라며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 몰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해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며 "초음파 검사는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단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표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하며 이번 판결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렸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세상 천지에 한의사가 초음파로 환자를 진달하고 치료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스로 내놓은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이장폐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박 회장은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많은 판례들을 뒤집어가면서까지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금번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다"며 "대한민국의 면허제도나 각종 규제는 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역설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썼지만 암덩어리를 발견 못해 자궁내막암까지 진행토록 환자를 방치한 눈먼 장님 짓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수준은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판사들이나 할 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며 "정말 파렴치한 일이며 의사회는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2심 판결을 뒤엎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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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고 01.26 12:15
    의사가 적폐
  • 꼬꼴뤼 12.26 10:43
    한의사가 영역은 다르지만 의료인인데 초음파란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진료를 잘 보고자 하는게 무슨 문제인지...알다가도 모를 다른 세상인가봐요...대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생각은 나같은 관계자 외인 사람들의 통념인데...왠 시위까지 하시는건지....
  • 포항인 12.26 10:08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 내역을 환자들이 보여달라고 하면은 한의사의 밥줄임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다. 하물며 초음파,방사선에 대해서까지 한의사에게 그 권한을 넘겨 준다면 이건 국민을 수의사에게 맡기는 것과도 같다.
  • 이성민 12.26 09:29
    의사들아 선 넘는 짓하지 마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특히 임현택이 너
  • 인생 12.26 00:22
    간호사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한의사들한테 크게 한방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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