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또 등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해 의료계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단, 퇴학하거나 졸업 후 4년 이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공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의무복무 의사(공공의)가 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며, 일부 제도의 경우 악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뿐더러 공공의대 의학교육 부실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실습병원 없이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탁교육이나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적정 의사인력 수급 추계조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선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 적정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