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무산 공단에 '병·의원 단속권'…醫 '부글부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 '권한 부여' 추진 vs "특사경 우회 입법" 반발
2024.05.25 06:4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등의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우회적으로 주기 위한 시도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을 강력 반대해왔다. 


실제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공단 직원에게도 단속 권한이 부여된다면 더 큰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추진되면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불법 의료기관의 단속은 개원가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며 "당연히 사법권을 지닌 공무원에 의해 피조사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미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통해 의료기관들을 이 잡듯 들쑤시고 있다"며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10배에 달하는 건수가 이를 방증한다. 강압적인 방식에 근단적인 선택을 한 의료기관장도 있다"고 꼬집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압수수색 절차가 동반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의료기관 직업 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이제는 헌법을 무시하고 공단에 사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고삐 풀린 말에 불침을 놓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의료기관 위축, 나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침탈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공단, 수가협상 당사자…특사경 권한 부여 문제"

또한 공단과 의협은 매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진행하는데, 협상 상대가 불법 의료기관 조사 및 단속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수가 계약 당사자인 공단에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공단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며 각자의 역할이 다른 독립된 엄연히 동등한 기관"이라며 "이번 입법예고가 정부의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이라 단언하며, 정부가 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청구대행을 폐지하고 불법의료기관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개협은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개원가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급여 부분에서 환자인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제3자인 공단이 중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청구 대행을 하는 방식을 소비자인 환자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보험관리자인 공단에 신청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라며 "세상 모든 보험이 이런 방식을 따르는데, 이런 문제적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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