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성 의·병협 완전 배제' 논란 예고
건보공단,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발간…중립성 문제제기
2014.11.02 20:00 댓글쓰기

수가 결정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료계 이익단체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을 필두로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 등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수가결정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의약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대표가 정책결정기구인 건정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자들은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여부 및 가격책결정위원회에 이익단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며 "의약품급여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포함해 건정심 위원을 모두 공익대표들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익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은 계약절차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책결정구조에서 이익단체를 제외하는 대신 수가계약 요양기관 유형을 전문과목별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패널 의료기관을 정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원가자료를 확보해 수가결정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그 동안 의협, 병협은 물론, 복지부가 언급해왔던 건정심 개편 등 수가결정구조 개선방향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어 실제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의협과 병협은 지난달 18일 정책공조와 협의체계를 강화해 건정심 개편 및 수가와 진료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에 이익단체 대표를 더욱 늘려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또한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실질적인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급자와 가입자의 비율을 높인 구성 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을 포함해 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총 25명으로 구성돼있다.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에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사협회・약사회・제약협회가 각각 1명씩이다.

 

가입자 대표는 근로자 대표 2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용자 대표 2명(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에 시민단체(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농림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영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있다.

 

공익위원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대표 2명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천하는 인물이 각각 1명, 교수와 학계에서 총 4명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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