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 허용 전망
政,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2020.10.08 15: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자연유산 유도제 '미피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은 지난 10월7일 낙태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낙태 수술만 규정돼 있다.

이 자연유산 유도 약물은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에서 개발한 자연유산 유도제로 임신 9주 이내로 한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자궁을 수축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의 유산 성공률은 90%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전세계 75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지만,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 방침으로 인해 조만간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자연유산 유도제 허가를 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니, 업체들이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신청은 가능해도 허가와 판매는 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니,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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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주샘 01.07 11:03
    임신중절수술이 두렵고

    낙­태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낙태흔적, 기록, 후유증, 부작용, 없이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중절할수있는방법

    약물로 안전한 낙태를 진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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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니 12.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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