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법적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판촉영업대행사(CSO)에 대해 신고제가 도입되고, 관련 교육과 함께 업무 위탁시 보고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선 의료법 제23조의 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대상에 의료품 공급자와 함께 CSO가 추가됐다. CSO의 의료인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CSO 관련 개정안 입법 후속 조치에 대해 “법안 발의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3가지가 바뀌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제까지 CSO의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어서 위탁한 제약사에 책임이 부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CSO가 추가됐다.
이후 CSO 신고제 도입이 국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신고는 지자체에 해야 하며, 통일된 관리체계가 가능토록 시스템은 행안부가 담당한다.
신고제는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단 신고제를 도입하고 현황을 파악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신고제가 도입된 후 어떤 대상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의 경우 내용 설정이나 실시 기관에 대해선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고 의무는 보고서 작성이 핵심이다. 아직 위탁보고서에 대해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령 세부 하위 법령에서 양식을 정하게 된다.
최근까지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 접수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크게 이슈화될 만한 사례는 없는데다 예전보다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CSO가 리베이트 창구가 아니냐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법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제재하기에 현실적으로 어쳐움이 크다”면서 “현재 국회 소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