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CSO)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법 개정에 따라 신고 의무화로 현황 파악이나 관리·감독의 한계가 개선되고 교육 의무가 부여된 덕분이다.
제약계에선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불‧편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휴일·심야 공공약국에 대해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확립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해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가 확립됐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인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해졌다.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및 유통사가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됐다.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