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지출보고서' 우려…"연구‧학술활동 위축"
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 "책임자·공동연구자 등 적시 사항 확인 중요"
2024.06.19 05:47 댓글쓰기

금년 12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현장 의사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에 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합법적 임상연구를 비롯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경희대병원 내과)는 최근 의학회 뉴스레터에서 "지출보고서 공개로 의료인들이 학술대회, 제품 설명회 참석을 꺼려 업계 활동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내역 공개 시 의료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들은 의료인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도 임상시험 정보 등이 공개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출보고서 제출 목록 인지 핵심이며 운영 방식은 외국과 유사


지출보고서는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예정이며 관련 자료를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에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 지원 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다. 단, 의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


불법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 제약사나 의료기기사는 의료인에게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임상시험 지원 (임상 과정 내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연구비), 제품설명회 (참석자 제공 교통비, 기념품, 숙박비, 식음료비, 판촉물), 비용할인(거래금액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사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하), 금융회사 지급 카드 적립점수 등은 제외된다.


오 부회장은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본인이 수주한 임상연구가 지출보고서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며 "임상시험 명칭, 승인번호, 책임자 이름, 기관명칭, 공동연구자 이름 및 기관명, 연구비 총액 등이 포함된 내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공개 지출보고서는 임상시험 연구정보, 연구책임자 이름, 공동연구자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제품설명회도 의료인 정보, 장소, 일시가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의약품 정보, 의료인 정보가 비공개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2018년 도입돼 2021년 법률 개정으로 2024년부터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변경됐다.


이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거래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는 아닌 셈이다.


단 국내 보고 형식이나 제도 운용 방식은 이탈리아와 유사하며 최근 관련 모든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된 바 있다.


그는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합법적 지원 등 연구 활동 위축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자료 제출 후 본인 지출보고서 확인 및 정정요청이 가능해 관심을 두고 본인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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