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료재단 1개월 인증 취소 행정처분 ‘보류’
병리검체검사 업무 지속…복지부 “제재규정 고시 정비, 유사사례 방지”
2026.05.14 05:52 댓글쓰기



이달 시행 예정이던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GC녹십자의료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덕분이다.


보건당국은 인증취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잘 전달하는 동시에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유사사례 발생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 경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3일 ‘1개월 인증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인증취소 시점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 전달했다.


이후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서 4월 9일 행정소송과 함께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에서 4월 2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예정됐던 이달 인증취소 행정처분은 미뤄졌으며, 본안이 결론 나기 전까지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검체검사 업무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녹십자의 행정소송 이유에 대해 “검사를 못하게 되면 의료기관과의 계약위반 문제와 손해배상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위수탁 제도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위탁기관들이 다른 수탁기관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개월 인증취소 결정 전 회사에 의견을 묻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회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만큼 인증취소 처분이 타당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잘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탁기관의 인증기준, 환자 안전사고 관련 기준개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C녹십자의료재단은 위수탁기관 관리가 고시에 명시된 점을 짚으며 인증취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 인증취소가 돼야 한다는 등의 명확성이 없다는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제재가 이뤄지려면 고시보다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현재 검체검사 위탁기준을 고시로 하고 수탁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인증여부 판단이 필요하면 심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고시를 기준으로 인증여부를 심의, 1개월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선 직원 실수로 수탁받은 2개의 검체가 바뀌면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취소기간 동안엔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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