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금년 3월 23일부터 시행됐지만 4월 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국회법 제 49조와 57조에 따르면 매달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3회 이상 개최돼야 했는데 4월 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회(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회(4월 27일, 4월 28일) 열린데 그친것이다.
전체회의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 3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일부로 올해 3월 23일부터 시행 돼 올 4월에 사실상 첫 적용됐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살펴보면 1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두 없었고 2월에 전체회의 2회(2월 17일, 2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4회(2월 18일, 2월 19일, 2월 25일, 2월 26일) 3월 전체회의 1회(3월 17일), 예산결산소위원회 1회(3월 17일) 열렸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말 법 개정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법 개정에 앞서 20대 국회였던 2019년 4월에도 '월 2회 법안소위 개최'를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개정 법안은 그 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실적이 엉망이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의 법안 심사 속도가 느려지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시행 첫 달 이를 준수한 상임위는 17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위원회 개최 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다"며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한쪽에서 '당내 선거가 있다', '중점 법안도 없는데 급하게 해야 하느냐'고 하면 일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임위 위원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작년 일하는 국회 입법을 추진할때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는 그 다음 날까지 위원들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토록 법 제49조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