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상반응' 인과성 모호해도 최대 '1000만원'
이달 17일부터 소급 적용,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등 5명 해당
2021.05.11 11: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모호한 중증 이상반응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예방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소급 적용되며 진료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해당 지원금은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환수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만 해당되며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자는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과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로 인정된 것은 5건으로,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0일 회의 결과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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