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병원학교 '재정·행정지원' 의무화 법안 추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2021.05.12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병원학교에 대한 재정·행정지원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학교란 병원 내 설치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를 일컫는다. 장기 입원이나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하고, 또래 관계를 유지시키는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부적으로는 내부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종종 존폐 논란에 휩싸인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 근거 뿐만 아니라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3개의 병원학교가 설립됐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1785명에 달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 병원학교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병원학교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이 학생 수 감소,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원내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 한양대병원이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상 간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 재배치에 나서면서 병원학교 폐교·축소 등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병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병원학교 운영계획을 밝히고, 병원학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광현 전 병원장이 나서 “병원학교 폐교는 없다”고 하며 논란은 일단락 됐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라며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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