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전(前) 폐암 진단 못해 사망···2심, 배상금 6천만원 ↑
법원 '고인 노동능력상실률·의료진 과실 재산정 책임비율 30→70%' 판결
2021.04.27 05: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환자의 폐암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 손해배상책임이 2심에서 늘어났다. 
 
사망한 환자의 노동상실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맥브라이드 지표 외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 및 신장장애평가기준을 참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는 신장이식술 전 폐암을 조기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환자 유가족 측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2016년 환자 A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술에 사용될 신장은 가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수술을 앞두고 A씨는 MRI, CT, 혈액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X-RAY 검사 결과, 촤측 폐에 염증성 병변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어진 흉부 CT 검사에서 2cm 크기 결절이 발견됐다.
 
2개월여 뒤 A씨의 결절은 4cm 크기로 커졌다. 이에 협진을 의뢰받은 의료진은 "종양 가능성보다는 폐흡층충과 같은 기생충 감염 병변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놨다.
 
이에 의료진은 구충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했고, 얼마 뒤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 수치가 감소함을 확인하고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술 한 달 뒤, A씨는 기침과 팔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세포병리검사와 흉막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비소폐암이 진단됐다. 이후 A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여만에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의료진이 폐암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외에 신장을 제공한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신장이식수술 금기로는 심한 감염증과 암이 있는데, 수술 전 결절이 발견됐음에도 폐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신장이식술을 받지 않은 채 폐암치료를 받았어도 5년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은점 ▲신장 제공자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신장을 제공한 유가족에게는 8780만원, 나머지 가족 두 명에게는 각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에선 책임비율과 손해배상액이 다시 산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결과, 감정의들은 ‘추가적인 진단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최우선으로 폐흡충증을 의심했다 하더라도 기본 분석검사 정도는 당연히 실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의료진이 사전에 폐암을 진단했다면 A씨 가족이 신장을 제공했을 필요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해배상액 산정은 맥브라이드표를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 30%를 인정했다.
 
또한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을 참고, 신장이식 및 투석치료 등에 따라 신장장애의 정도를 다시 살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A씨에게 신장을 기증한 유가족은 10%의 전신장애율이 평가된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진 책임비율을 30%에서 70%로 다시 판단, 신장을 제공한 유가족에게 총 1억49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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