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단, 5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성분명 처방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견해가 합일에 이르지 못해 계속 심사키로 결론이 났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양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제1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성분명 처방·산부인과 명칭 변경 등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우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외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여야 제1 법안소위 위원들은 일정 마지막에 예정된 해당 개정안 순서를 오후 첫 번째 논의안건으로 변경했는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의 공청회 개최 제안이 나오면서 싱겁게 마무리됐다.
여야 위원들이 김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탓이다. 제1 법안소위 참석자는 “그동안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리가 됐다”고 귀띔했다.
성분명처방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1 법안소위 위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동일성분과 대체조제의 의미가 동일한지 ▲대체조제 활성화가 맞는 방향인지 ▲DUR 통보가 도움이 되는지 등을 두고 중지를 모으지 못 했다.
여야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을 두고 대립 중인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간 협의를 주도하고, 다음 회기 때 논의하자고 결론 냈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년 넘은 해묵은 논쟁’이라고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매 회기마다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으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진료 범위, 교육 체계 정비 등을 이유로 매번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 했다.
제1 법안소위 참석자는 “국민적 관심도도 떨어지고, 통과를 시키려면 본격적으로 연구 등 장(場)이 마련돼야 하는데, 뚜렷한 동력도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