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오송과 대구경북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사 및 바이오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의약품 대규모 임상환경 지원 강화에 나선다.
단지 내 건립할 수 있는 의약품 등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 개발 기관은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최근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도 시행 초기 지방자치단체 간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도 불식시켰다.
앞서 정부는 두곳 첨복단지에 오는 2024년까지 첨단의료기술 R&BD 성과확산에 2390억원,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2086억원, 혁신생태계 기반 클러스터 활성화에 209억원 등 총 4685억원이 소요된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했다.
해당 확대안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이번 입법예고 안에선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이하→5,000㎡이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히 했다.
다만 의료연구개발단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 기관 제품 개발현황, 생산계획 및 지속 유지 가능성 등을 유관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경우에만 허가토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임인택 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